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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집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양육비가 끊겼을 때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는 상대방의 급여에서 바로 받아 오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집행권원

어떤 이행 수단이든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양육비가 문서로 확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태 어디서 나오나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작성
조정조서 가정법원 조정 성립 시
판결·심판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
공정증서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함께 작성

구두 약속이나 그냥 쓴 각서만 있는 상태라면 곧바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만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이 하는 일

법원이 상대방의 고용주에게 명하여, 급여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하는 쪽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매달 상대방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미리 명령을 받아 둘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급여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요건과 신청

대체로 다음이 갖춰져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양육비일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것
  •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급여채권이 있을 것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미지급 내역, 그리고 근무처를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처를 모르면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앞에 붙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면

이 제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급여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퇴사하면 명령의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 새 근무처를 확인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
  • 사업소득자라면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을 검토(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재산이 있다면 일반적인 강제집행으로 전환

그래서 실무에서는 직접지급명령 하나만 두지 않고 다른 수단과 함께 설계합니다.

다른 수단들 — 순서를 정하는 법

수단 적합한 상황 근거
직접지급명령 안정된 급여소득자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이행이 불안정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행명령 이행 자체를 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할 때 가사소송법 제64조
과태료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가사소송법 제67조
감치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때 가사소송법 제68조

이와 별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이혼 사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채무자가 없어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밀렸는데 바로 신청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요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상대방 직장을 모릅니다.

사실조회 등으로 근무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과거에 알고 있던 정보나 급여 이체 내역이 단서가 됩니다.

공정증서만 있어도 되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지고 계신 증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밀린 양육비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과거 미지급분은 일반적인 강제집행으로, 장래분은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 명령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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