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과 실비의 구성, 재산분할 규모·쟁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이혼 사건의 비용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다투는 쟁점이 몇 개인지,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금액 자체보다 비용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 항목 | 성격 |
|---|---|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 실비 |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
| 별도 절차 비용 | 가압류·가처분, 재산조회, 사전처분 등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이 중심인 사건은 확보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육권이 중심인 사건은 절차의 수행 자체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금액은 청구의 종류와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지대 | 소장·심판청구서에 붙이는 비용. 청구 내용과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송달료 | 서류 송달에 드는 비용. 당사자 수와 기일 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
| 감정료 | 부동산 시가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다 |
| 해외송달 비용 | 상대방이 국외에 있을 때 추가됩니다 |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에서는 시가감정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감정을 신청할지 여부를 비용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다만 가사사건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에는 규칙상 한도가 있어, 실제로 지출한 보수 전액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임계약서에서 아래 항목이 분명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대부분은 금액이 아니라 범위가 적혀 있지 않아서 생깁니다.
상담 진행 방식과 비용은 게재된 법무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진행 방식과 비용 여부를 먼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중심인 사건에서는 확보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계약서 문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어 있다면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서류 검토만 의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산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을 실제로 받아내는 수단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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