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송달협약과 영사송달 경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외국 서류, 외국 이혼 판결을 국내에서 쓰는 요건과 국외 재산의 집행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국제 사건의 실무는 서류를 어떻게 보내고, 받은 판결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사건이 몇 달씩 밀립니다.
상대가 국외에 있으면 송달 경로부터 정해야 합니다. 나라에 따라 쓸 수 있는 경로가 다릅니다.
| 경로 | 언제 쓰나 |
|---|---|
| 헤이그 송달협약 | 체약국인 경우 — 각국 중앙당국을 통합니다 |
| 영사송달 | 협약이 없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때 |
| 촉탁송달 | 사법공조 절차에 따릅니다 |
| 공시송달 |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 마지막 수단입니다 |
외국에서 만들어진 서류는 그대로 낼 수 없습니다. 두 단계가 붙습니다.
이 절차만으로 몇 주가 듭니다. 기일이 잡힌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필요할 것이 예상되면 미리 준비합니다.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우리 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확인하는 것 | 내용 |
|---|---|
| 그 나라 법원의 관할 |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가 |
| 송달 | 패소한 쪽이 적법하게 송달받고 방어할 기회가 있었는가 |
| 공서양속 | 우리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가 |
| 상호보증 | 그 나라도 우리 판결을 승인하는가 |
요건이 갖춰지면 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다투어지면 집행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재산이 외국에 있으면 우리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주소 조사 절차를 거친 뒤 공시송달로 갑니다. 다만 국외 재산에 집행할 계획이라면 위험이 있습니다.
관할·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 요건을 봅니다. 다투어지면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법원이 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집행은 그 나라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내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면 작성과 신청 실무는 서면과 신청에, 집행 단계와 비용은 이행과 집행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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