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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해외송달과 외국 판결의 집행

헤이그 송달협약과 영사송달 경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외국 서류, 외국 이혼 판결을 국내에서 쓰는 요건과 국외 재산의 집행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국제 사건의 실무는 서류를 어떻게 보내고, 받은 판결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사건이 몇 달씩 밀립니다.

해외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

상대가 국외에 있으면 송달 경로부터 정해야 합니다. 나라에 따라 쓸 수 있는 경로가 다릅니다.

경로언제 쓰나
헤이그 송달협약체약국인 경우 — 각국 중앙당국을 통합니다
영사송달협약이 없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때
촉탁송달사법공조 절차에 따릅니다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을 때 — 마지막 수단입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집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효해도 그 나라 재산에 손을 대기 어려워집니다. 재산이 국외에 있다면 이 점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외국 서류를 쓰려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서류는 그대로 낼 수 없습니다. 두 단계가 붙습니다.

  • 번역 — 번역문과 번역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 — 헤이그 협약 체약국의 공문서에 붙입니다
  • 영사확인 — 체약국이 아니면 그 나라 주재 공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 외국 혼인증서, 재산 관련 증명, 주소 증명이 주로 대상입니다

이 절차만으로 몇 주가 듭니다. 기일이 잡힌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필요할 것이 예상되면 미리 준비합니다.

외국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우리 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것내용
그 나라 법원의 관할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가
송달패소한 쪽이 적법하게 송달받고 방어할 기회가 있었는가
공서양속우리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가
상호보증그 나라도 우리 판결을 승인하는가

요건이 갖춰지면 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다투어지면 집행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국외 재산을 다룰 때

재산이 외국에 있으면 우리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우리 법원이 국외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집행은 그 나라에서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래서 국내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더 자주 쓰입니다
  • 국외 재산의 존재는 사실조회나 상대의 진술로 확인합니다
판결에 「외국 부동산을 이전하라」고 적혀도 그 나라 등기소가 우리 판결로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를 짤 때부터 집행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주소 조사 절차를 거친 뒤 공시송달로 갑니다. 다만 국외 재산에 집행할 계획이라면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관할·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 요건을 봅니다. 다투어지면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외국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집행은 그 나라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내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면 작성과 신청 실무는 서면과 신청에, 집행 단계와 비용은 이행과 집행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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