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신고, 상대 명의로 남은 재산을 되찾는 청구, 재산을 먼저 묶는 보전처분을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이 주제의 실무는 등록부를 고치는 일과 재산을 되찾는 일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든 순서를 틀리면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혼인무효나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계 | 무엇을 |
|---|---|
| 판결 확정 |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 신고 | 확정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청에 |
| 첨부 |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원 |
| 확인 | 정정된 증명서를 직접 떼어 확인합니다 |
신고가 없어 등기와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의 방식이 법률혼과 다릅니다.
어느 것을 청구할지는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남아 있는가로 정합니다.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부당이득 쪽이 단순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사건은 재산이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등기와 계좌가 모두 상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은 시작과 끝에 서류가 없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 무엇을 정해야 하나 | 무엇으로 |
|---|---|
| 시작 시점 |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같은 주소로 옮긴 전입 기록 |
| 끝난 시점 | 이사한 날, 짐을 뺀 기록, 생활비가 끊긴 계좌 내역 |
| 그 사이의 실체 | 공과금 명의, 보험 수익자, 가족 행사 사진 |
끝난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2년이 그때부터 흐르고,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도 그 무렵이 됩니다.
아닙니다. 확정증명원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루면 증명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합니다.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청구가 단순해집니다.
재산분할의 2년이 관계가 끝난 시점부터 흐릅니다. 그 시점을 보여줄 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면 작성과 신청 실무는 서면과 신청에, 집행 단계와 비용은 이행과 집행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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