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부터 이행명령·과태료·감치, 직접지급명령과 채권압류까지 정해진 양육비를 회수하는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양육비는 정해지는 것과 받는 것이 다른 일입니다. 이 쪽은 정해진 뒤를 다룹니다 — 무엇이 있어야 집행에 들어가고, 상대가 주지 않을 때 어떤 순서로 가는지입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갈립니다.
| 정해진 형태 | 집행에 쓸 수 있나 |
|---|---|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 확인 때 작성됩니다. 집행권원이 됩니다 |
|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 됩니다 |
| 심판·판결 | 됩니다 |
|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 | 됩니다 |
| 사인 간의 합의서 | 그대로는 안 됩니다 — 심판을 받거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앞 단계가 갖춰져 있어야 다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단계 | 내용 |
|---|---|
| 이행명령 | 법원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
| 과태료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
| 감치 |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 직접지급명령 |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습니다 |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지급이 불확실할 때 담보를 세우게 하거나 일시금으로 명합니다 |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실효적인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근무처 변동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 절차와 별개로, 집행권원이 있으면 민사집행 절차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돕는 공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재 절차는 요건과 순서가 정해져 있어 앞 단계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진행됩니다. 미지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사인 간의 합의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심판을 받거나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새 근무처에 대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동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 작성과 신청 실무는 서면과 신청에, 집행 단계 전반과 비용은 이행과 집행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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