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 신청에 내는 것과 3개월의 신고 기한, 소장 청구취지에 담는 항목, 가사사건 관할, 진행 중에 따로 내는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길이 다르면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이 쪽은 경로마다 무엇을 어디에 내는가를 실무 순서로 다룹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 서류 | 어디서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관할 가정법원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각 1통 |
| 주민등록등본 | 각 1통 |
|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필수 |
재산에 관한 합의는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문서로 만들고, 강제하려면 공정증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장에서 시작합니다. 청구취지에 적힌 것만 판단됩니다.
청구취지에 금액을 적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단계라면 일부만 적고 뒤에 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을 씁니다.
가사사건의 관할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원하는 곳에 낼 수 없습니다.
| 상황 | 관할 |
|---|---|
| 부부의 주소가 같은 곳에 있을 때 | 그 주소지 가정법원 |
|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한쪽이 남아 있을 때 | 그 곳 |
| 그 밖의 경우 | 상대방의 주소지 |
|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 따로 정해진 기준을 봅니다 |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따로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신청입니다.
준비서면은 기일 직전에 내면 읽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반박할 시간도 필요하므로 여유를 두고 내는 편이 실질적으로 낫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적고 시작한 뒤 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이 실무입니다.
가사사건의 관할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못 내면 이송되어 시간이 밀립니다.
서면 작성과 신청 실무는 서면과 신청에, 집행 단계와 비용은 이행과 집행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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