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과 민사 법원으로 갈리는 두 청구, 소장에 담는 순서와 자료 배열, 자주 들어오는 반박과 반소, 확정 뒤의 집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상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가사 사건과 서면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 쪽은 어디에 무엇을 내고, 이긴 뒤에 어떻게 받는가를 다룹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성질이 달라 나가는 곳이 다릅니다.
| 청구 | 어디에 | 무엇을 |
|---|---|---|
| 배우자 위자료 | 가정법원 | 이혼 청구와 함께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
| 상간자 위자료 | 민사 법원 | 별도의 소장을 냅니다 |
| 인지대 | 청구 금액에 따라 | 민사 소가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
| 상대의 주소를 모를 때 | 보정 절차 | 사실조회 등으로 특정합니다 |
감정을 길게 쓰면 오히려 읽히지 않습니다. 시기 순으로 사실을 배열하고 그 옆에 자료를 붙이는 형식이 실무에서 통합니다.
자료는 날짜순으로 번호를 붙여 냅니다. 어느 자료가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서면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읽는 쪽이 연결하지 못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나오는 반박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반박 | 무엇으로 대응하나 |
|---|---|
| 이미 파탄이었다 | 별거 기간 중에도 관계가 유지된 사정을 보입니다 |
| 혼인 중인 줄 몰랐다 | 알 수밖에 없던 관계나 대화를 보입니다 |
| 시효가 지났다 | 「안 날」을 언제로 볼지 자료로 다툽니다 |
|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 | 수집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반소 — 명예훼손·모욕 | 알린 범위와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
판결이 확정되어도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위자료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특정이 되어야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나 직장 정보로 특정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알린 범위와 방법이 문제가 되므로, 이미 알린 사실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별개 절차입니다. 집행문과 증명서를 갖춘 뒤 재산명시·채권압류로 이어집니다.
서면 작성과 신청 실무는 서면과 신청에, 집행 단계와 비용은 이행과 집행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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