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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소장 작성과 판결 후 회수

가정법원과 민사 법원으로 갈리는 두 청구, 소장에 담는 순서와 자료 배열, 자주 들어오는 반박과 반소, 확정 뒤의 집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상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가사 사건과 서면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 쪽은 어디에 무엇을 내고, 이긴 뒤에 어떻게 받는가를 다룹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성질이 달라 나가는 곳이 다릅니다.

청구어디에무엇을
배우자 위자료가정법원이혼 청구와 함께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민사 법원별도의 소장을 냅니다
인지대청구 금액에 따라민사 소가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를 때보정 절차사실조회 등으로 특정합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나 직장만 아는 경우, 특정을 위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소장에 무엇을 담나

감정을 길게 쓰면 오히려 읽히지 않습니다. 시기 순으로 사실을 배열하고 그 옆에 자료를 붙이는 형식이 실무에서 통합니다.

  • 혼인 관계 — 혼인신고일, 자녀, 현재 상태
  • 부정행위의 시기와 태양 —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근거로
  • 상간자의 인식 — 혼인 중임을 알았다는 근거
  • 손해 — 정신적 고통, 진료 기록이 있으면 함께
  • 파탄과의 인과관계 — 그 행위가 관계에 미친 영향

자료는 날짜순으로 번호를 붙여 냅니다. 어느 자료가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서면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읽는 쪽이 연결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하는 반박

상간 소송에서 나오는 반박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박무엇으로 대응하나
이미 파탄이었다별거 기간 중에도 관계가 유지된 사정을 보입니다
혼인 중인 줄 몰랐다알 수밖에 없던 관계나 대화를 보입니다
시효가 지났다「안 날」을 언제로 볼지 자료로 다툽니다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수집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소 — 명예훼손·모욕알린 범위와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반소는 실제로 자주 들어옵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사실이 있으면 그 부분이 상계되어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긴 뒤에 받는 순서

판결이 확정되어도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 재산명시 — 상대의 재산을 모를 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급여나 예금
  • 부동산 강제경매 — 액수가 크고 부동산이 있을 때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위자료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의 이름을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특정이 되어야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나 직장 정보로 특정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알린 범위와 방법이 문제가 되므로, 이미 알린 사실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겼는데 안 줍니다.

집행은 별개 절차입니다. 집행문과 증명서를 갖춘 뒤 재산명시·채권압류로 이어집니다.

서면 작성과 신청 실무는 서면과 신청에, 집행 단계와 비용은 이행과 집행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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