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와 절차에 관해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서류와 절차에 관해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체 내역과 등기 변동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함께 활용합니다. 다만 조회에도 단서가 필요합니다.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제63조의3)이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까지 이어집니다.
합의 자체는 유효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조정을 통해 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가지고 계신 문서의 형식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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