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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면 작성과 가압류·강제집행

재산목록을 서면에 담는 형식, 판결 전에 재산을 묶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확정 뒤 집행문·송달증명을 갖춰 추심에 들어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받을 금액이 정해져도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 쪽은 재산분할을 서면과 집행의 순서로 다룹니다 — 무엇을 언제 내고, 정해진 뒤에 어떻게 받아내는가입니다.

서면에 무엇을 적나

재산분할 주장은 표로 정리해 붙이는 편이 읽힙니다. 문장으로 풀어 쓰면 대조가 어렵습니다.

칸적는 것
재산등기사항증명서·잔액증명 그대로
명의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취득 시기혼인 전인가 후인가
취득 자금어디서 온 돈인가 —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현재 가액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채무도 같은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채무는 목록만 있고 자금 사용처가 비어 있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둡니다

이겨도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보전처분은 그 사이를 메웁니다.

  • 가압류 — 금전으로 받을 때. 부동산·예금·급여를 묶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을 때
보전의 필요성은 이미 일어난 처분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 이전 이력이나 매물 등록 정황 같은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이 보통이며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실제 진행 여부가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해진 뒤에 받아내는 순서

판결·심판·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바로 집행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갖출 것어디서
집행문그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
송달증명원같은 곳
확정증명원판결·심판인 경우
  • 예금·급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 — 강제경매, 또는 판결에 따른 이전 등기
  • 동산 — 유체동산 압류

세 서류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로 가면 같은 곳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됩니다.

빼돌린 뒤라면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상대방 명의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이 그 처분을 되돌리는 근거입니다.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대가가 오간 흔적이 없으면 다투기 쉬워집니다
  • 처분 후 상대방의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문과 송달·확정 증명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돈이 드나요?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겼습니다.

가족 사이의 이전은 사해의사와 악의가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다만 대가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기간이 짧으니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서면 작성과 신청 실무는 서면과 신청에, 집행 단계 전반은 이행과 집행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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