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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집행

가사소송법 제64조 — 이행명령

읽는 데 3분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는데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쓰는 수단입니다. 가사사건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아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대상 의무
제1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제2호 유아의 인도 의무
제3호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왜 따로 두었나

금전 지급은 민사집행으로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인도하는 것이나 면접교섭에 응하는 것은 성질상 일반적인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사람에 관한 의무를 돈처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로 압박하는 구조를 따로 마련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 그 의무를 정한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집행권원과 불이행 내역을 냅니다
  •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뒤 이행명령을 합니다

특별한 비용이 크게 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불이행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몇 번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적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단계가 이어집니다.

  1.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제67조)
  2. 감치 — 금전의 정기적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68조 제1항 제1호)

감치는 곧바로 신청할 수 없고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치가 되지 않는 항목

  • 면접교섭 불이행 — 이행명령과 과태료의 대상은 되지만 감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재산분할금·위자료 미지급 — 금전채권이므로 일반 강제집행으로 접근합니다

감치는 사실상 양육비에 집중된 수단입니다.

이행명령의 또 다른 의미

당장 지급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이행명령을 받아 두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후 절차 전체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이행명령과 감치, 순서가 있다에서, 급여에서 직접 받는 방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행을 명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아이를 안 보내 주는데 이행명령이 되나요?

유아의 인도와 면접교섭 허용은 이행명령의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내면 의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제재이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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