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
이혼 사건의 비용을 물으실 때 대부분 변호사 보수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원에 내는 비용이 별도로 있고, 사건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드는 것
이 비용은 위임계약과 무관하게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입니다. 미리 예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 항목 | 언제 | 기준 |
|---|---|---|
| 인지대 | 소장·심판청구서 제출 시 | 청구의 종류와 소가에 따라 산정 |
| 송달료 | 제출 시 예납 | 당사자 수와 예상 기일 수 |
| 보전처분 인지·공탁 |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 담보는 사건에 따라 정해짐 |
이혼 청구는 재산상 청구가 아닌 부분이 있어 인지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처럼 금액을 다투는 청구는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액을 얼마로 잡을지가 초기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중간에 추가로 드는 것
- 감정료 — 부동산 시가감정 등. 대상과 건수에 따라 커집니다
- 사실조회 비용 — 조회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인 여비 —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 기록 열람·복사비
- 해외송달 비용 — 상대방이 국외에 있을 때
- 집행 단계 비용 — 압류·경매 신청 시
감정과 해외송달이 붙으면 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청 여부를 실익과 비교해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부담은 누구인가
소송비용의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성질상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전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에는 규칙상 한도가 있습니다
- 실제 지출한 보수 전액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부담이 정해지면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회수합니다
어느 쪽이 얼마를 부담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을 계획하실 때는 회수될 것을 전제로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수 구조 전반은 이혼 사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감정 판단은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과 금액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소송비용 부담이 다투어지는 지점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을 크게 잡으면 인지대도 늘어나나요?
금액을 다투는 청구는 그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늘어납니다. 근거 없이 크게 잡으면 비용만 늘고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구조 제도가 있어 요건을 갖추면 비용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해 판단을 받습니다.
이긴 쪽이 비용을 다 돌려받나요?
가사사건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보수도 산입 한도가 있어 전액 회수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