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법
이혼을 결심했는데 당장 법원에 낼 돈이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을 잠시 미루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받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소송구조가 무엇인가
소송구조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인지대, 송달료 같은 비용의 납입을 미루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고 가사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뒤에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의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두 가지 요건
법원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 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할 것
-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첫째는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자료가 있으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둘째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청구가 아니면 된다는 정도입니다.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의 근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되는 범위
구조 결정에 따라 미루어지는 비용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 송달료
-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 일정 요건에서는 변호사 보수의 일부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하면 상대방이 쓴 비용을 물어 줄 수 있으므로, 구조를 받았다고 해서 비용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과 그 뒤
소송구조는 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하거나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수급자·차상위 증명이 있으면 함께
- 부양가족과 채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결정이 나면 그 범위에서 비용 납입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용의 전체 구조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에서, 재판이 끝난 뒤 부담을 확정하는 방법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포함되는 비용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를 받으면 변호사도 무료로 선임되나요?
일정 요건에서 변호사 보수 부분이 포함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변호사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률구조 제도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조를 받았는데 이기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대방 부담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면 미루어졌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고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을 곧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자금 능력 부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