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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읽는 데 3분

양육비를 받아내는 수단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이 직접지급명령입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나에게 보내도록 법원이 명하는 것입니다.

요건

요건 내용
집행권원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정기적 지급 의무 매월 얼마씩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을 것
2회 이상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것
정기적 급여채무자 상대방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있을 것

“2회 이상”은 연속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

  • 압류·추심명령은 이미 밀린 금액을 받아내는 데 쓰입니다
  • 직접지급명령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까지 매월 자동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매달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미지급이 반복되는 사건에서 실무가 이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준비할 서류

  • 집행권원과 그 송달·확정 관련 서류
  • 미지급 내역 정리 —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 상대방의 근무처를 알 수 있는 자료

세 번째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처를 모르면 재산조회나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취소되는 경우

제63조의2는 취소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의 직장이 바뀌는 등 직접지급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퇴사하면 명령은 실효됩니다
  • 새 직장을 확인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쓰는 수단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나란히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 장래 양육비를 담보로 확보하는 방법
  • 이행명령·과태료·감치 —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

두 번째의 순서는 이행명령과 감치, 순서가 있다에서 다룹니다. 신청 실무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자영업자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없으면 직접지급명령은 어렵습니다. 예금 압류나 다른 수단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제3채무자로서의 의무를 지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문제됩니다.

밀린 양육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장래분 중심입니다. 이미 밀린 금액은 압류·추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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