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감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 요건이 엄격합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둡니다.
형식적 요건
| 요건 | 근거 |
|---|---|
| 이행명령을 먼저 받았을 것 | 가사소송법 제64조 |
| 금전의 정기적 지급 의무일 것 | 제68조 제1항 제1호 |
|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것 | 제68조 제1항 제1호 |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첫 번째를 건너뛰고 곧바로 감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 — ‘정당한 이유’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리는 대부분 이 부분에 집중됩니다.
정당한 이유로 주장되는 사정들입니다.
-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다
- 질병으로 일할 수 없다
- 이미 다른 방법으로 지급했다
- 자녀를 실제로 자신이 돌보고 있었다
어떻게 반박하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경위로 판단됩니다.
| 상대방 주장 | 확인할 것 |
|---|---|
| 소득이 없다 | 실직 경위, 재취업 노력, 생활 수준 |
| 아프다 | 진단서의 내용과 기간, 그 기간의 활동 |
| 이미 줬다 | 계좌 내역, 그 돈의 성격 |
| 내가 돌봤다 | 실제 양육 기간과 범위 |
스스로 소득을 줄인 것으로 보이거나, 생활 수준이 주장과 맞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에 담을 것
- 집행권원과 이행명령 결정문
- 월별 미지급 내역 —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표로
- 이행을 촉구한 기록
-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2번을 표로 정리하면 3기 이상이라는 요건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말로 풀어 쓰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감치가 되지 않는 항목
- 면접교섭 불이행 — 이행명령과 과태료의 대상은 되지만 감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재산분할금·위자료 미지급 — 일반 강제집행으로 접근합니다
감치는 사실상 양육비에 집중된 수단입니다.
감치된 뒤
이행하면 석방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양육비 이행 제재에서 다룹니다.
앞 단계는 이행명령과 감치, 순서가 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치되면 밀린 양육비를 받나요?
감치 자체가 지급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별도의 집행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으면요?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피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몇 달 밀려야 하나요?
정기적 지급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요건입니다. 월 단위로 정해져 있다면 3개월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