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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양육비 이행 제재

읽는 데 3분

압류를 해도, 이행명령을 받아도, 감치를 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마련된 제재들입니다.

세 가지

제재 요청처 성격
명단 공개 여성가족부 인적사항 공개
출국금지 요청 법무부 출국 제한
운전면허 정지 요청 경찰청 면허 효력 정지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절차와는 별개의 갈래입니다.

곧바로 되지 않는다

세 가지 모두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대체로 아래와 같은 단계를 전제로 합니다.

  1.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2.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았을 것
  3.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을 것
  4.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것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감치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를 성실히 밟아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명단 공개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심의 절차를 거치며, 채무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출국금지 요청

출국해 버리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

생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라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사정이 고려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이 제재들은 개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 단계의 결정문과 미지급 내역을 갖춰 신청합니다.

이용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엇을 해 주나에서, 근거 법률의 구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에서 다룹니다.

그래도 받지 못하면

제재는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회수 자체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여전히 집행 절차로 진행합니다.

  • 새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
  • 소득처가 확인되면 직접지급명령
  • 재산조회의 반복

앞 단계는 이행명령과 감치, 순서가 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치를 안 받았는데 출국금지가 되나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앞 단계를 먼저 밟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요?

출국금지는 국내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소재의 경우 다른 접근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재를 받으면 밀린 양육비가 들어오나요?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회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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