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소가(訴價)는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낯선 용어지만 실제로는 초기 비용과 절차를 정하는 기준이라 사건을 시작할 때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소가가 무엇을 정하나
- 인지대 — 소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사건의 배당 — 규모에 따라 심리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액 — 나중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 계산에 쓰입니다
이혼 사건에서의 산정
| 청구 | 산정 |
|---|---|
| 이혼 청구 | 재산상 청구가 아닌 것으로 보아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
| 위자료 | 청구하는 금액이 기준 |
| 재산분할 | 구하는 금액(또는 대상의 가액)이 기준 |
| 양육비 | 일정 기간분을 기준으로 산정 |
여러 청구를 함께 낼 때 합산되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됩니다. 성질이 다른 청구가 섞이므로 접수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의 고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를 직접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 크게 잡으면 — 인지대가 늘고, 근거가 부족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작게 잡으면 —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범위를 넘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비송의 성격이 있어 법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선에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범위를 두고 시작한 뒤 자료가 확보되면 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중간에 바꿀 수 있나
- 재산조회로 새로운 재산이 드러나면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면 그만큼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 감정 결과에 맞춰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경은 변론종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순서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입니다.
법원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 재산 파악은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청구액을 못 정하겠습니다.
일단 파악된 범위로 시작한 뒤, 재산조회 결과에 맞춰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액보다 많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재산분할은 비송의 성격이 있어 법원이 적정선을 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청구한 범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위 설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인지대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접수 시 납부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있으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