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행을 압박하기
판결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가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잡히지 않으면 압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신용에 제약을 주어 스스로 갚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법원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하). 채권자가 신청해 등재되면 법원에 명부가 비치되고, 관련 기관에 통보되어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재산을 직접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용에 남는 제약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판결·심판·조정조서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 그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을 것
- 재산을 숨기는 등 정해진 사정에 해당할 것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처럼 금액으로 정해진 이혼 관련 채무도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명부에 오르면 금융기관이 신용을 판단할 때 이 정보를 참고하게 되어, 대출이나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사회생활에서 부담이 되는 제약이라, 재산을 숨기고 버티던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명부 등재만으로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추심 같은 직접적인 집행과 함께 쓰면서,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갚으면 지워집니다
채무자가 뒤늦게라도 채무를 갚거나 달리 소멸시키면 명부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소를 신청해 정리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명단공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와는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제도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부에 올리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접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용에 제약을 주어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라, 압류·추심 같은 집행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산분할금도 명부 등재가 되나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다면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상대가 갚으면 명부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가 소멸하면 말소를 신청해 명부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의 이행명령은 양육비 이행명령과 그 다음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는 이행하지 않을 때의 제재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