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재산이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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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집행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되는 처분의 유형

읽는 데 3분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사라진 경우, 그 처분을 되돌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처분이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되돌리기 쉬운 유형

유형 왜 그런가
가족·친척에게 넘긴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대가가 오간 흔적이 없는 경우 실질이 증여에 가깝다고 보게 됩니다
갈등이 시작된 직후에 이루어진 경우 시기가 사해의사를 뒷받침합니다
처분 후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 자력 부족이 분명해집니다

다투기 어려운 유형

  • 정상적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고 그 자금이 확인되는 경우
  • 갈등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처분
  •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처분으로 볼 사정이 있는 경우

핵심은 재산이 줄었는가입니다.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정당한 대금이 들어와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총 재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예금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편이 빠릅니다.

근저당 설정도 대상이 된다

소유권이 그대로여도 근저당을 설정하면 담보가치가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설정 시기가 언제인지
  •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1. 등기사항증명서 — 이전·설정 시기와 원인
  2. 갈등이 시작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3. 수익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4. 대금이 오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처분 후 상대방의 재산 상태

4번과 5번이 결론을 가릅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있으면 5번을 보이기 쉬워집니다.

기간을 놓치기 쉽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2년과는 별개로 흐릅니다.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뒤에 다투어지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 같은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할 것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줄어듭니다.

가처분 실무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실무에서, 재산 파악은 재산조회로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가보다 싸게 판 경우도 되나요?

차액만큼 재산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격의 적정성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 부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시기와 대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부모 소유였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동안의 처분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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