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실무
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기로 다투는 경우, 돈을 묶는 가압류가 아니라 그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
|---|---|---|
| 목적 | 금전채권의 집행 확보 | 특정물에 관한 권리의 실현 확보 |
| 쓰는 경우 | 돈으로 받을 때 | 그 부동산 자체를 받을 때 |
| 효과 | 처분해도 집행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처분해도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 등기 |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
재산분할에서 “아파트를 이전받는다”로 정할 생각이라면 가처분 쪽입니다. “얼마를 받는다”라면 가압류입니다.
신청서에 담을 것
- 피보전권리 — 어떤 권리로 그 부동산의 이전을 구하는지
- 보전의 필요성 —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
- 목적물의 표시 — 등기사항증명서대로 정확히
- 소명자료
목적물 표시가 틀리면 보정을 받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남는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등기부에 가처분등기가 기입됩니다. 이후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등기 자체가 큰 역할을 합니다. 매수인이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처분이 멈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담보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담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부동산의 가액과 사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본안과의 관계
가처분은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정리됩니다.
- 본안에서 이기면 그 판결로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 본안에서 지면 가처분은 취소됩니다
-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놓치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만 받아 두고 본안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취소를 구해 올 때
상대방은 사정변경이나 담보 제공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받은 뒤에도 본안을 성실히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보전의 필요성이란 무엇인가에서, 어느 쪽을 쓸지의 판단은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언제 무엇을 쓰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바로 걸 수 있나요?
피보전권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성립 전 단계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처분을 하면 상대방이 살 수 없나요?
거주 자체를 막는 조치는 아닙니다.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