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언제 무엇을 쓰나
재산분할 판결은 돈을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확정될 무렵 상대방 앞으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판결문은 종이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사건에서는 보전이 소송보다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재산이 움직이는 정황은 대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 부동산 명의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전됨
- 예금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빠져나감
- 사업체 지분이 정리되거나 대표자가 바뀜
- 급여를 다른 명의 계좌로 받기 시작함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 본안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쓰임이 다르다
| 구분 | 언제 쓰나 | 대상의 예 |
|---|---|---|
| 가압류 | 금전으로 받을 권리를 지킬 때 | 예금, 급여채권, 부동산, 임차보증금 |
| 처분금지가처분 | 특정 재산 자체를 넘기라고 다툴 때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정산받는 구조라면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신청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청서에 담기는 두 가지
신청서는 결국 두 가지를 소명하는 문서입니다.
- 피보전권리 —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사정, 즉 혼인 기간과 형성된 재산, 기여의 내용을 적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것. 재산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쪽은 대개 두 번째입니다. “숨길 것 같다”는 우려가 아니라 이미 나타난 움직임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등기부의 최근 변동,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매물 등록 정황 등.
담보 — 현금이 필요한 부분
보전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는 것이라, 법원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담보액은 사건과 대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이 끝나면 담보는 절차를 거쳐 회수합니다.
즉 보전처분에는 본안과 별개의 비용이 듭니다. 비용 구조는 이혼 사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처분된 뒤라면
늦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이전받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가족·지인 사이의 이전은 그 사정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 이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 등기 변동과 계좌 흐름의 흔적입니다.
협의로 끝낼지 다툴지의 판단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떻게 다른가에서 다룹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는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되는 처분의 유형에,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지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압류가 인정되는 지점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가 되나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본안을 제기해야 하며,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결정이 집행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와 대상 선정이 중요합니다. 알려진 뒤에는 다른 재산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어디를 먼저 묶을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담보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은 줄어듭니다. 다만 사건과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급여도 가압류가 되나요?
급여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으므로 전액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