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재산이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 서류·보전·집행 실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평일·주말 09:00–22:00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서면과 신청

판결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흐름

읽는 데 3분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지급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특정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신청서에서 특정할 세 주체

  • 채권자인 신청인
  • 채무자인 상대방
  • 은행·고용주 등 제3채무자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

실무 신청은 대상·기관·기간을 정확히 특정해야 다음 단계가 움직입니다. 서류 이름이 같아도 사건 단계에 따라 첨부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 등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제3채무자의 표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압류금지 범위나 선행 압류가 있으면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쟁점: 채권압류와 추심

예금·급여 같은 채권을 집행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증명 등 집행 개시 서류를 갖추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압류할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바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와 진행 순서: 채권압류와 추심

확정판결·조정조서의 주문과 미지급액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주소, 계좌 또는 급여채권 범위를 적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제3채무자의 진술과 실제 추심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채권압류와 추심’에 쓰는 자료는 발급기관·작성일·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원본 위치를 기록해 둡니다. 채권압류와 추심 자료는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과 항목만 추려 제출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적용 예외와 주의점: 채권압류와 추심

잔액이 없거나 선행 압류·상계 사유가 있으면 명령을 받아도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특별한 이행확보 수단과 일반 채권압류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도 채권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압류와 추심’의 적용 절차는 사건 시점과 기존 판결·심판·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와 추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접수기관의 현재 서식, 관할과 제출기한을 사건번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절차: 채권압류와 추심

판결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지집행문이란 무엇인지를 이어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먼저 내고 자료를 나중에 보완해도 되나요?

보완 가능 여부와 기한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최소한 신청 대상과 필요성을 뒷받침할 기본자료는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와 추심에서 현재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채권압류와 추심 관련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 주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채권압류와 추심 기록에 공백이나 반대 내용이 있으면 그 이유를 먼저 대조한 뒤 신청 범위와 설명 방식을 정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상담 신청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