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재산이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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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절차

읽는 데 3분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재산 확인 절차와 제재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불응 사실만 주장하지 말고 송달과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확인할 순서

  • 명령 정본의 송달일
  • 제출기한과 연장 여부
  • 제출된 목록의 범위
  • 누락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실무 신청은 대상·기관·기간을 정확히 특정해야 다음 단계가 움직입니다. 서류 이름이 같아도 사건 단계에 따라 첨부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와 자동으로 같지 않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와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는 단계와 요건이 다릅니다.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조회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며, 은닉이 의심된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기관 조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 불응과 재산조회의 관계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는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사건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이어지는 별도 절차입니다.

송달·제출기한·누락자료를 확인하는 순서

명령 정본의 송달일, 제출기한, 연장 결정과 실제 제출목록을 확인합니다. 누락 의심 재산은 등기·급여·계좌 등 객관적 단서와 연결하고, 조회를 구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사건 쟁점에 맞게 좁힙니다.

불응을 소명할 자료는 명령 송달일·제출기한·목록의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원본 위치를 기록해 둡니다. 누락 단서는 조회가 필요한 재산 종류와 연결되는 범위만 제출합니다.

정당한 지연과 고의적 거부를 구분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연과 고의적 거부·거짓목록은 구분됩니다. 불응이 있었다고 상대방의 모든 재산 주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재와 별도로 분할대상·가액에 관한 입증은 계속 필요합니다.

후속 조치는 명령의 확정 여부와 이미 제출된 목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회를 신청하기 전에는 담당 법원의 서식과 대상 기관, 필요한 소명 범위를 확인합니다.

재산목록 작성과 조회 신청으로 이어진다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재산조회로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먼저 내고 자료를 나중에 보완해도 되나요?

보완 가능 여부와 기한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최소한 신청 대상과 필요성을 뒷받침할 기본자료는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누락만으로 제재가 바로 정해지나요?

누락 경위와 정당한 사유 유무를 먼저 구분합니다. 송달이나 연장 결정에 공백이 있으면 기록을 대조한 뒤 제재와 조회 신청의 범위를 각각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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