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재산이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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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로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읽는 데 3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생활 수준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로 되어 있다

단계 내용
재산명시 상대방이 직접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재산조회 법원이 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로 부족한 경우에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곧바로 재산조회부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단계

  •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 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합니다
  • 거짓 목록을 낸 경우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상당 부분이 드러납니다. 선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예 비워 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록이 부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조회 단계

명시된 재산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원이 기관에 조회합니다.

  • 금융기관 — 예금, 보험, 증권
  • 부동산 관련 기관 — 소유 부동산
  • 국토교통부 등 — 자동차, 건설기계
  • 그 밖에 법령이 정한 기관

조회 대상 기관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상을 넓게 잡으면 비용이 늘어나므로, 짐작되는 범위를 좁혀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신청할 때 적을 것

  • 집행권원 또는 재산분할 청구가 진행 중인 사건임을 밝힙니다
  • 왜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필요한지
  • 명시된 목록이 부실하다고 볼 사정
  • 조회를 구하는 기관과 범위

세 번째가 실질적입니다. “생활 수준과 신고 소득이 맞지 않는다”, “명의 이전 이력이 있다” 같은 구체적 사정을 적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 확인된 재산을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 처분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 집행 단계라면 압류 대상을 특정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그 자체로 강력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어긋나면 그 점 자체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함께 쓰는 수단

  • 사실조회 — 특정 사항을 기관에 묻는 방법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특정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는 방법

세 가지의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따라 고릅니다. 각각의 실무는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법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하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에도 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가 진행 중이면 절차 안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목록을 안 내면요?

제재가 따를 수 있고,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근거가 됩니다.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도 나오나요?

조회는 상대방 명의를 대상으로 합니다. 타인 명의 재산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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