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과 가사사건이 만나는 지점
가사사건에서 받은 판결로 실제 돈을 받아내는 단계에 들어가면, 갑자기 낯선 용어가 쏟아집니다. 집행 단계는 민사집행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넘어가나
| 단계 | 근거 법 |
|---|---|
| 소송·심판·조정 | 가사소송법 |
| 집행권원의 성립 | 가사소송법 |
| 압류·추심·경매 | 민사집행법 |
| 이행명령·과태료·감치 | 가사소송법 |
집행 자체는 민사집행법을 따르지만, 이행명령과 감치는 가사소송법에 남아 있습니다. 두 갈래가 나란히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쪽 절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급여, 예금
- 전부명령 — 채권을 그대로 이전받는 방법
- 부동산 강제경매
- 유체동산 압류
- 재산명시·재산조회 — 집행을 위한 재산 파악
가사소송법 쪽 절차
- 이행명령(제64조)
- 과태료(제67조)
- 감치(제68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은 성격상 채권압류와 비슷하지만 근거가 가사소송법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까지 한 번의 명령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다릅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
민사집행법은 생계를 위해 일정 범위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일정 비율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이 범위가 달리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채권이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나
- 집행권원과 부속 서류를 갖춥니다 —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사실조회
- 재산의 종류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 양육비라면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 회수가 어려우면 이행명령 쪽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행권원과 부속 서류에 관해서는 집행문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실무 흐름은 판결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문과 송달·확정 증명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도 압류 제한이 적용되나요?
양육비 채권은 성격상 달리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