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하기
재산분할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그 흐름은 계좌에 남아 있는데, 상대방 계좌를 개인이 볼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 특정 기간의 입출금 내역
- 큰 금액이 오간 시점과 상대 계좌
- 대출 실행과 상환의 흐름
-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의 이체 정황
잔액만 확인하는 재산조회와 다릅니다. 이쪽은 흐름을 봅니다. 특유재산 주장을 깨거나 은닉을 드러낼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신청서에 담기는 것
| 항목 | 적는 방식 |
|---|---|
| 금융기관 | 은행명을 특정합니다 |
| 대상자 | 명의인의 인적사항 |
| 기간 | “2020. 1. 1. ~ 현재” 처럼 범위를 명확히 |
| 대상 | 계좌번호를 알면 특정, 모르면 명의인 기준 |
| 입증취지 | 이 자료로 무엇을 밝히려는지 |
| 필요성 | 왜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지 |
기간을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범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재산이 형성된 시기를 중심으로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은행인지 모를 때
거래 은행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순서를 바꿉니다.
-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 드러난 기관을 대상으로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흐름에서 새 계좌가 나오면 다시 신청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좁혀 가는 절차입니다.
받은 자료를 쓰는 법
자료가 오면 그 자체로 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보여야 합니다.
- 다투는 재산의 취득 시점 전후를 표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 주장과 어긋나는 지점을 짚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큰 금액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되 맥락이 남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
- 조회로 얻은 자료는 그 사건에서 쓰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 제3자의 정보가 섞여 나오면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 회신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에 여유를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나요?
법원이 금융기관에 명하는 것이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위에 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몇 년치까지 볼 수 있나요?
기관의 보존 기간과 신청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계좌도 되나요?
제3자의 계좌는 필요성이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그쪽으로 자금이 갔다는 정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