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법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의 상당수는 상대방이나 제3의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요구하면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법원을 통해 묻는 절차입니다.
내 손으로 못 구하는 자료를 구하는 법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병원·회사 등에 특정 사항을 조회하고 그 회신을 증거로 쓰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절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무엇을 어디에 물을 수 있나
| 조회처 | 확인할 수 있는 것 | 쓰이는 쟁점 |
|---|---|---|
| 회사·사업장 | 재직 여부, 급여 수준 | 양육비 산정, 직접지급명령 |
| 금융기관 | 계좌 보유·거래 내역 | 재산분할, 은닉 재산 |
| 보험사 | 계약 현황, 해약환급금 | 재산분할 |
| 학교·어린이집 | 등하원 주체, 상담 이력 | 양육 실태 |
| 의료기관 | 진료 내역 | 부당한 대우, 고통의 정도 |
| 통신사 | 가입자 정보 | 소재 확인 |
| 숙박·항공 | 예약·이용 내역 | 부정행위 관련 |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범위는 조회처가 회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처럼 넓게 요청하면 회신이 거절되거나 형식적인 답만 옵니다.
신청서에 들어갈 것
- 조회할 곳 — 기관명과 주소를 정확히
- 조회할 사항 — 질문 형태로, 기간을 특정해서
- 입증취지 — 이 회신으로 무엇을 밝히려는지
- 필요성 — 왜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지
질문은 구체적이고 답하기 쉬울수록 좋은 회신이 옵니다. “재산 상황을 알려 달라”보다 “2020. 1. 1.부터 현재까지 ○○ 명의 계좌의 존재 여부와 잔액”처럼 답이 하나로 나오는 형태가 낫습니다.
문서제출명령과의 차이
| 구분 | 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 |
|---|---|---|
| 대상 | 기관이 가진 사실 | 특정한 문서 자체 |
| 결과물 | 회신 공문 | 문서 원본 또는 사본 |
| 상대방 | 주로 제3자 | 상대방 당사자도 대상 |
| 불응 시 | 강제 수단이 약함 | 주장을 인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음 |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특정 문서가 목표라면 문서제출명령이, 기관의 보유 정보 확인이 목표라면 사실조회가 맞습니다.
회신이 오지 않거나 거절될 때
- 회신이 늦어지면 촉탁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위가 넓어 거절된 경우 질문을 좁혀 재신청합니다
-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한되면, 대상 항목을 특정하고 필요성을 보강합니다
- 기관을 잘못 지정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실제 보유 주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 쪽 절차는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 이행 단계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회신이 늦어 다시 촉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조회를 막을 수 있나요?
신청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채택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필요성과 관련성이 소명되면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신 내용이 제게 불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제출된 자료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어떤 답이 올지 예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