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과 기간 관리
1심 결과가 나온 뒤 다음 단계로 가려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간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언제 내나
| 항목 | 내용 |
|---|---|
| 제출처 | 원심법원(1심 법원) |
| 기간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 기산 |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
| 말일이 휴일이면 | 그 다음 날까지 |
항소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에 낸다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잘못 내면 접수일이 밀려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간이 다르다
송달일이 각자 다르면 항소기간도 각자 다릅니다. 상대방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소 여부를 정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 본인의 기간이 지나 버리는 사고가 생깁니다. 본인 기간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장에 적을 것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원심판결의 표시
-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
항소이유는 항소장에 반드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항소이유서로 냅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항소장을 먼저 내고 이유는 이어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인지와 송달료
항소장에는 1심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달료도 함께 냅니다. 붙이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고, 응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다투는 범위를 정한다
이혼 사건은 여러 청구가 함께 걸려 있어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혼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만 다투는 경우
- 위자료 액수만 다투는 경우
- 양육사항만 다투는 경우
항소이유서에 다투는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범위를 밝히지 않으면 뒤에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부대항소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항소하지 않았다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안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인정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확정 여부의 확인과 그 뒤 절차는 판결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확정이 미뤄집니다. 다만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집행이 진행될 수 있어 별도의 조치를 검토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항소장 접수 후 통지되는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수 있나요?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