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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무엇을 묶을까 — 부동산·예금·급여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5. 3. 29.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 내려면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가압류인데, 무엇을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효과와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대상별로 나누어 견주어 봅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때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상입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어 처분에 제약이 생기고, 나중에 본안에서 이겼을 때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 부동산이라면 실제로 확보되는 몫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시세에서 그만큼을 빼면 남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

계좌를 특정할 수 있으면 예금 가압류는 효과가 빠릅니다.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시점의 잔액이 묶여, 상대방이 곧바로 빼내기 어렵습니다.

  • 어느 은행 어느 계좌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 묶이는 것은 그 시점의 잔액 범위입니다
  • 잔액이 적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모르면 대상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급여를 대상으로 할 때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급여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여는 생활의 바탕이라 법이 일정 범위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민사집행법 제246조), 전부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가압류 사실이 알려지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적 압박은 크지만 확보되는 금액은 제한적일 수 있어, 다른 대상과 견주어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를 때 함께 보는 것

무엇을 묶을지는 확보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실제로 남는 몫이 있는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담보 제공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를 견줍니다.

가압류에는 대체로 담보 제공이 요구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여러 대상을 동시에 묶기보다, 실익이 큰 것부터 골라 필요한 범위로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가압류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청구 금액을 넘겨 과도하게 묶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에 맞추어 실익이 큰 대상부터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담보는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사안과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담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모르면 예금 가압류는 못 하나요?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그대로는 곤란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 계좌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보전처분의 종류와 기본 구조는 가압류와 가처분에서, 상대방 재산을 찾는 방법은 숨긴 재산을 찾아내려면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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