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어떻게 집행하나
판결이나 조정으로 받을 돈을 확정해 두었는데, 정작 상대방이 사망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집행권원은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상속인을 상대로 곧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집행권원과 명의가 어긋날 때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적힌 당사자를 상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데, 집행권원에는 여전히 사망한 사람의 이름만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워 주는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받아야 상속인의 재산에 압류 같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이 넘어가는가
양육비 사건에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 이미 이행기가 지난 과거의 양육비는 금전채권이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이후의 장래 양육비는 채무자 본인에게 붙은 의무여서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속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대개 사망 전에 이미 밀려 있던 금액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처럼 사망 전에 확정된 금전채무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신청과 심사
승계집행문은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곳에 신청합니다.
- 상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명서류를 더 요구받거나, 재판으로 승계를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승계가 서류만으로 분명하면 집행문이 나오고,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심사가 길어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상속분의 범위에서 책임지는 점도 고려해 대상을 정합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이 있을 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채무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집행에 앞서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포기와 승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문 일반의 구조는 집행문이란 무엇인가에서, 집행권원을 받은 뒤의 압류 흐름은 판결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흐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이후의 양육비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장래 양육비는 채무자 본인의 의무여서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대개 사망 전에 이미 밀린 금액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집행하나요?
각 상속인이 상속분의 범위에서 책임지므로, 상속분을 확인해 대상과 금액을 나누어 정합니다. 상속 포기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없이 바로 상속인 재산을 압류하면 안 되나요?
집행권원의 명의와 실제 채무자가 어긋난 상태여서,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