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과 감치, 순서가 있다
양육비가 계속 밀릴 때 마지막에 놓인 수단이 감치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 요건이 엄격하고,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가 정해져 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이행명령 | 법원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 |
| ② 과태료 |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사소송법 제67조 |
| ③ 감치 | 정기 지급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사소송법 제68조 |
바로 감치를 구할 수는 없고,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행명령 — 첫 단계
- 집행권원(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이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 이 단계에서 지급이 재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이행명령은 기록을 남기는 의미도 큽니다. 명령이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후 절차 전체에서 근거가 됩니다.
과태료와 감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받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치는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조치입니다
- 이행하면 석방됩니다 —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치가 되지 않는 항목
모든 의무에 감치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 — 이행명령과 과태료의 대상은 되지만 감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재산분할금 미지급 — 금전채권이므로 일반 강제집행으로 접근합니다
- 위자료 미지급 — 마찬가지입니다
즉 감치는 양육비에 집중된 수단입니다.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의무라 강한 수단이 마련된 것입니다.
급여에서 직접 받는 방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금전 회수 절차는 판결 후 강제집행에서 다룹니다.
요건을 갖췄는데도 기각되는 사건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감치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달 밀려야 감치가 되나요?
이행명령 이후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요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감치되면 밀린 양육비를 받나요?
감치 자체가 지급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회수는 별도의 집행 절차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으면요?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능력이 있으면서 피하는 것과는 구분되므로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