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
재산분할이 인정된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정한 것이지 돈을 가져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수는 별도의 집행 절차입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주지 않을 때
이혼 사건에서 이 단계가 의외로 자주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다투기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지급은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집행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갖출 것
| 서류 | 내용 |
|---|---|
| 집행권원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
| 확정증명서 |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음을 증명 |
| 집행문 | 이 문서로 집행할 수 있다는 표시 |
| 송달증명서 |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 |
판결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이 함께 있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에 신청해 발급받는 서류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집행하나
- 예금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금융기관과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 급여 — 정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나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 부동산 — 강제경매. 시간이 걸리지만 금액이 큰 경우 실효적입니다
- 동산 — 집행관이 압류합니다.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보증금 —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합니다
어느 것을 먼저 집행할지가 실무의 판단입니다. 회수 가능성과 절차 비용, 소요 기간을 함께 봅니다.
재산을 찾지 못할 때
집행할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이어서 재산조회로 금융·부동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판결 전 단계라면 애초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양육비 쪽 수단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서 다룹니다.
집행에 앞서 확정 여부를 가르는 항소 기간의 관리는 항소장 제출과 기간 관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확정 후 얼마나 안에 집행해야 하나요?
바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커집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 계좌를 모르면 압류가 안 되나요?
금융기관과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단서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로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하는 쪽이 먼저 부담하고, 회수 과정에서 정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비용만 들 수 있어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