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비를 다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원칙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은 사정에 따라 법원이 비용의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각자 부담이 많은가
이혼 사건은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인용되고 위자료는 일부만 인정되고 재산분할 금액은 청구액과 다르게 나오는 식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누가 이겼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거나 “○분의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무엇이 소송비용인가
| 항목 | 포함 여부 |
|---|---|
| 인지대 | 포함 |
| 송달료 | 포함 |
| 감정료·검증비용 | 포함 |
| 증인 여비 | 포함 |
| 변호사 보수 | 일정 범위 안에서 포함 |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하는 절차
판결 주문에는 부담 비율만 정해집니다. 금액은 따로 정합니다.
- 판결이 확정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합니다
-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 그 결정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주문에 부담 비율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단계입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조정조서에는 대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미리 가늠하려면
-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내용에 따라 계산됩니다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료가 큽니다
- 재산조회나 사실조회에도 비용이 듭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의 구조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에서, 소가 산정은 소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기면 변호사비를 다 돌려받나요?
산정 기준에 따른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언제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신청합니다. 미루면 자료 정리가 번거로워집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안 내면요?
확정 결정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압류 등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