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이 다투어지는 지점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의 마지막 줄에 짧게 적히지만, 실제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따로 다툼이 생깁니다.
어디서 다투어지나
| 단계 | 다투는 것 |
|---|---|
| 판결 단계 |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 확정 단계 | 어떤 항목이 얼마나 산입되는가 |
두 단계가 나뉘어 있어, 주문에 비율이 정해져도 금액은 뒤에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일부만 인용된 사건
이혼 사건에서는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 이혼은 인용되었는데 위자료는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된 경우
- 재산분할 금액이 청구액과 크게 다른 경우
- 양육자 지정은 받아들여졌으나 양육비 액수가 달라진 경우
이런 사건에서 승패를 기계적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담”이나 “○분의 ○” 형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비율 자체가 항소에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변호사 보수의 산입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 소가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산정합니다
- 실제 약정 보수가 그보다 크면 차액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 여러 심급을 거쳤다면 심급별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다 받는다”는 기대는 대체로 맞지 않습니다.
확정 절차에서 확인할 것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비용계산서를 항목별로 정리했는지
- 영수증 등 소명자료가 갖춰졌는지
- 상대방의 의견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지
상대방은 항목의 필요성이나 금액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감정료나 조회 수수료처럼 큰 항목일수록 다툼이 생깁니다.
조정으로 끝난 경우
조정조서에는 대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으므로, 비용 부담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조정 단계에서 함께 논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 줄이는 방법
- 청구금액을 근거 없이 크게 잡지 않습니다 — 인지대가 늘고 인용 비율이 낮아집니다
- 감정이 꼭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재산조회 대상 기관을 짐작되는 범위로 좁힙니다
부담의 원칙은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에서, 법원에 내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자 부담이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각자 지출한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비용 부담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 재판만을 독립하여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본안과 함께 다루게 됩니다.
확정 신청에 기간이 있나요?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 정리와 소명이 번거로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