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는 매달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밀린 금액을 받아내는 것과, 앞으로 받을 것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를 위한 수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
| 제도 | 내용 |
|---|---|
| 담보제공명령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합니다 |
| 일시금지급명령 | 장래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
가사소송법이 양육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담보제공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등의 형태
- 금액은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 담보가 있으면 이후 미지급 시 그 담보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비한 구조입니다.
언제 검토하나
직접지급명령이 우선 검토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현실적입니다.
- 상대방이 자영업자여서 급여채무자가 없는 경우
- 직장을 자주 옮겨 직접지급명령이 반복적으로 실효되는 경우
-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득은 파악되지 않는데 재산이 있는 경우
준비할 것
- 집행권원과 부속 서류
- 미지급 내역 — 월별로 정리
- 상대방의 재산·소득에 관해 확보한 자료
- 이행을 촉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위
네 번째가 있으면 신청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촉구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단과의 관계
- 이미 밀린 금액 → 압류·추심
- 앞으로 발생할 금액 →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 이행 압박 →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세 갈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직접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서, 이행명령 이후의 단계는 이행명령과 감치, 순서가 있다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를 제공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담보는 확보 수단이고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미지급이 생기면 담보에서 회수합니다.
일시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래의 양육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녀의 나이와 종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요?
담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확인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