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이란 무엇인가
판결문을 들고 갔더니 “집행문을 받아 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과 집행문은 다른 서류입니다.
무엇인가
집행문은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이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구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판결이 있다는 것과 그 판결로 지금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문은 후자를 확인해 줍니다.
어떻게 받나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그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 |
| 필요한 것 | 사건번호, 신청서, 수수료 |
| 함께 받을 것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세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로 가면 같은 곳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경우
모든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일부 조서는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과정에서 만들어진 양육비부담조서로 곧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다만 실무 처리가 법원과 집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확인해 두면 서류를 두 번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집행권원에 적힌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채권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이어받는 경우
-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해야 하는 경우
이때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
조건이 붙은 경우
집행권원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 “○년 ○월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문구가 있으면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조서를 작성할 때 조건을 복잡하게 걸면 집행 단계에서 부담이 됩니다.
여러 번 받아야 할 때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내어 줍니다. 잃어버렸거나 여러 재산에 동시에 집행해야 해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부여나 수통부여를 신청합니다.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자체의 개념은 판결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에서, 집행 절차의 전체 구조는 민사집행법과 가사사건이 만나는 지점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조서에도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진행할 집행의 종류와 담당 기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집행문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대체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증명서류 확인에 시간이 더 듭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집행문 부여 자체가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후 집행 단계에서는 송달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