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의 필요성이란 무엇인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서를 쓸 때 두 가지를 적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앞의 것은 비교적 분명한데, 뒤의 것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뜻하나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게 될 사정을 말합니다.
- 가압류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
- 가처분 —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우려
즉 “받을 권리가 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쓰나
| 사정 | 소명 자료 |
|---|---|
| 부동산을 내놓은 정황 | 매물 등록 화면, 중개사와의 대화 |
| 명의를 옮긴 이력 |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내역 |
| 예금을 인출·이체한 정황 | 계좌 거래내역 |
|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발언 | 문자·녹취 |
| 사업체나 지분 이전 | 등기·등록 자료 |
| 출국이나 이주 준비 정황 | 관련 자료 |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이미 일어난 처분입니다. 한 건이라도 명의 이전이 확인되면 “앞으로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족하게 보이는 주장
-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
- “성격상 그럴 사람이다”
- “재산이 많으니 숨길 것이다”
이런 표현만으로는 소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과 자료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이혼 성립 전 단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권리의 성격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 채권을 함께 들어 구성하거나, 사안에 맞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접근이 쓰입니다. 신청 전에 어떤 권리를 앞세울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담보 문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현금 공탁
-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금액은 대상 재산의 가액과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진행 여부가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언제 무엇을 쓰나에서, 재산 파악은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처분한 적이 없으면 안 되나요?
이미 일어난 처분이 없어도 다른 정황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좁아집니다.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가압류는 결정 후 집행되면서 알게 됩니다. 그전에 알려지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진행 방식에 주의합니다.
담보를 낼 돈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