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압류가 인정되는 지점
가압류 신청은 결정이 빨리 나옵니다. 그만큼 서면에 담긴 내용만으로 판단됩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해 둡니다.
두 요건 중 어디서 막히나
| 요건 | 다투어지는 지점 |
|---|---|
| 피보전권리 | 이혼 성립 전 단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 보전의 필요성 | 처분 우려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가 |
실무에서 기각되는 사건은 두 번째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보전권리의 구성
이혼이 성립하기 전 단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 판단이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 채권을 함께 들거나, 이혼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접근이 쓰입니다.
무엇을 앞세울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에서 갈리는 것
받아들여지는 쪽의 서면에는 대체로 이미 일어난 일이 적혀 있습니다.
-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 정황
- 최근에 명의가 이전된 이력
- 예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간 내역
- “다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기록
- 사업체 지분이 이전된 자료
반대로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 “숨길 것이 분명하다”는 표현만 있는 서면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대상과 금액의 특정
-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대로 정확히 표시합니다
- 예금은 금융기관과 지점을 특정합니다
-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그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금액을 부풀리면 담보액이 커지고, 뒤에 상대방이 부당한 가압류라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인용되더라도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며, 조건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용된 뒤
- 결정이 집행되면서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 상대방은 이의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만 받아 두고 본안을 미루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건의 내용은 보전의 필요성이란 무엇인가에서, 어느 수단을 쓸지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언제 무엇을 쓰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새로운 사정이나 자료가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가압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본안에서 패소하고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과다하게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실익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