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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의 부동산 표시가 틀렸을 때 경정할 수 있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재산분할 판결로 부동산을 넘겨받아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판결 주문의 지번이나 면적이 등기부와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판결을 다시 받는 대신 경정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경정은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위산·오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표현상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경정결정으로 이를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에서 지번의 오타, 면적 단위의 착오, 등기부 표제부와 다른 표기처럼 누가 보아도 명백한 잘못이라면 경정 대상이 됩니다. 경정은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확인 자료

경정신청서를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내고, 판결 주문의 표시와 등기부·대장의 표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함께 내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어긋났는지 법원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오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경정결정을 하고, 이 결정은 원래 판결과 일체가 되어 효력을 가집니다.

어디까지 경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경정은 표현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지, 판단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오기라면 경정으로 해결되지만, 어느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판단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라면 경정으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잘못이 표현 차원인지 판단 차원인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틀린 부분이 있으니 경정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으로 사실상 주문의 내용이 바뀌는 결과가 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 상대방이 불복할 여지도 있습니다. 등기를 서둘러야 한다면 먼저 등기관이 지적한 불일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신청 범위를 좁히는 편이 좋습니다.

면적이 조금 다른 정도인데 꼭 경정을 받아야 하나요?

등기는 표시가 일치해야 접수되므로, 사소해 보여도 등기부와 다르면 정정이 필요합니다. 대장상 면적과 판결 표시가 어긋난 것이라면 경정으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맞출지는 등기관이 지적한 내용을 확인해 정합니다.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기를 못 하나요?

경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표시를 다투는 별도 절차나 판결 자체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오류가 표현상의 것인지 판단에 관한 것인지에 달려 있으므로, 그 성격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고릅니다.

관련 절차는 집행문 부여강제집행 절차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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