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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과 신청

재산분할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받을 때 필요한 문서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기로 정해졌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내 명의가 됩니다. 협의가 잘 되면 함께 신청하지만, 상대가 협조하지 않을 때 판결이나 조정을 근거로 어떻게 등기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원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화해조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단독신청에는 집행권원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료, 등기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 확인 자료가 더해집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정해졌다면 그 조서정본이 판결정본을 대신합니다. 확정증명서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발급받으며, 조서로 갈음할 때에도 그 조서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세금과 채권 매입에서 갈리는 부분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등기는 취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가 나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있어 증여와는 다르게 다루어지지만,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등기 원인과 부동산 종류에 맞추어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나 등기소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액 산정을 잘못하면 보정이나 반려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판결만 있으면 서류 없이도 등기가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확정증명이 빠지거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어긋나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특히 판결 주문의 지번·면적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미리 대조해야 하고, 어긋난다면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가 앞서야 합니다.

상대방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전등기가 되나요?

재산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상대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으로 끝났는데 조정조서로도 등기할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 내용이 담긴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부동산 표시가 정확한지, 이전 대상과 지분이 명확한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절차는 강제집행 절차집행문 부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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