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뒤 상대가 이직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아 상대방 회사에서 양육비가 들어오다가,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서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령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에만 효력이 있어, 새 직장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순서를 정리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그 회사에만 미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낼 사람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그 회사에 명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그래서 명령은 명령을 받은 그 회사를 상대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사하면 그 회사는 더 이상 지급할 급여가 없어 지급이 멈춥니다. 명령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새 직장에는 그 명령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면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이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새로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어디로 옮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 지급이 끊긴 시점과 종전 회사의 퇴직 사실을 정리합니다
- 새 근무처를 알기 어려우면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을 시도합니다
- 급여 소득이 아닌 형태로 바뀌었다면 다른 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새 직장을 특정해야 그 회사를 상대로 명령을 낼 수 있으므로, 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합니다
새 근무처가 확인되면 그 회사를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합니다. 종전 명령과 별개의 신청이므로, 미지급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정리해 청구 범위를 적습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처럼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직이 잦거나 소득이 불규칙하면
상대방이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급여 형태의 소득이 없으면 직접지급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행 확보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확보하는 담보제공·일시금 지급 명령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의 이행명령과 그 후속 절차가 그런 예입니다.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골라 두면 이직 때마다 지급이 끊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퇴사하면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밀린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직장을 상대로 한 명령이나 다른 집행 절차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끊긴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 직장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급여채권 집행이 어려우면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소득 형태가 바뀐 경우에는 접근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옮길 때마다 다시 해야 하나요?
직접지급명령은 회사 단위로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직이 반복되면 담보제공 명령처럼 회사에 매이지 않는 수단을 함께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의 기본 구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줄 때의 절차는 양육비 이행명령과 그 다음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