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과 전자집행으로 달라진 실무
가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 기록을 전제로 하던 실무가 많이 바뀌었고, 그만큼 새로 조심할 지점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항목 | 전자소송 |
|---|---|
| 서면 제출 | 온라인으로 접수 |
| 송달 | 전자적으로 통지 |
| 기록 열람 | 온라인 열람 |
| 증거 제출 | 파일로 업로드 |
| 비용 납부 | 온라인 납부 |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장 조심할 것 — 송달 간주
전자소송에서는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확인하지 않았어도 기간은 흐릅니다.
이것이 항소기간과 직결됩니다. 알림을 놓치면 2주가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 알림 수신 설정을 확인해 둡니다
- 휴대전화 번호와 메일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 주기적으로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파일 제출의 실무
- 서면은 정해진 형식에 맞춰 올립니다
- 증거는 하나씩 나누어 이름을 붙이는 편이 뒤에 인용하기 쉽습니다
- 용량 제한이 있어 큰 파일은 나누어 올립니다
- 대화 기록이나 사진은 캡처만 올리지 말고 날짜가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증거설명서 작성은 증거설명서와 서증 제출 방법에서 다룹니다.
집행 단계
집행 관련 신청도 전자로 처리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절차의 종류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담당 기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진행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사사건에서 특히 유의할 점
가사사건 기록에는 민감한 정보가 많습니다.
- 자녀 관련 자료, 진료 기록, 주소가 드러나는 서류
- 열람 범위와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주소 노출이 걱정되면 송달장소를 따로 적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용 등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과 본인 확인을 거쳐 이용합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쪽에는 종이로 송달되며, 사건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림을 못 봐서 기간을 놓쳤습니다.
등재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기간이 흐릅니다. 사정에 따라 추후보완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안 쓰면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종이로 송달됩니다.
파일 용량이 큽니다.
나누어 올리거나 형식을 조정합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