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재산이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 서류·보전·집행 실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평일·주말 09:00–22:00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서면과 신청

증거설명서와 서증 제출 방법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자료를 많이 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대개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설명되지 않아서입니다.

서증에는 번호를 붙인다

제출하는 문서를 서증이라 하고, 번호를 붙여 관리합니다.

구분 표기
원고가 내는 것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피고가 내는 것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
같은 종류가 여럿일 때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

번호는 한 번 붙이면 바꾸지 않습니다. 이후 서면에서 “갑 제5호증에서 보듯” 하고 인용하게 됩니다.

증거설명서

각 서증이 무엇이고 무엇을 증명하는지 표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내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호증 서증명 작성자 작성일 입증취지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소 2026-08-01 아파트가 혼인 중 취득되었다는 사실
갑 제2호증 계좌 거래내역 ○○은행 2026-08-01 취득 자금이 공동 소득에서 나온 사실
갑 제3호증 대화 내용 당사자 2024-03-11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실

마지막 칸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로 무엇을 밝히려는지를 한 줄로 적으면, 읽는 쪽에서 자료와 주장을 연결하기가 쉬워집니다.

자료별로 주의할 것

  • 대화 기록 — 전체를 그대로 내기보다 관련 부분을 발췌하되, 맥락을 알 수 있을 만큼 앞뒤를 남깁니다. 날짜가 보이도록 합니다
  • 사진 — 촬영 일시가 확인되도록 합니다. 파일 속성만으로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계좌 내역 — 해당 거래에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둡니다. 편집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녹음 — 녹취록을 함께 냅니다. 원본 파일을 보관해 둡니다
  • 진단서 — 발급일과 진료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량이 많을 때

수백 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내면 읽히지 않습니다.

  1. 표로 요약한 정리표를 앞에 둡니다
  2. 원본은 뒤에 붙입니다
  3. 서면 본문에서는 정리표를 인용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내는 것 — 상대방이 전체를 내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내는 것 — 번호만 늘어납니다
  • 쟁점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를 내는 것 — 인상이 나빠집니다
  •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 — 어떻게 얻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전자로 내고 받을 때 달라지는 실무는 전자소송과 전자집행으로 달라진 실무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본을 내야 하나요?

사본으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원본을 확인받습니다. 원본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설명서를 꼭 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자료가 여러 건이면 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읽는 쪽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나중에 추가로 낼 수 있나요?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늦으면 심리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