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정리할 때 확인할 것
협의로 정리하기로 했을 때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문서의 형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합의서와 공정증서의 차이
| 구분 |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 | 공정증서 |
|---|---|---|
| 효력 | 계약으로서 유효 | 계약으로서 유효 |
| 안 지킬 때 |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함 | 바로 강제집행 가능 |
| 진정성 다툼 | 위조·강박 주장이 나오기 쉬움 | 공증인이 확인하므로 다투기 어려움 |
| 비용 | 없음 | 공증 수수료 발생 |
핵심은 집행권원입니다. 일반 합의서는 “이행하라”는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는 그 단계를 건너뜁니다.
어떤 항목에 쓸 수 있나
- 양육비 — 가장 대표적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금전이라 집행에 적합합니다
- 재산분할 정산금 — 일정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위자료 —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 대여금 정산 — 혼인 중 오간 자금을 정리하는 경우
반면 금전 지급이 아닌 약정은 공정증서로 만들어도 곧바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의 이행이나 등기 이전 같은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
공증을 받았다고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진 채 “공증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집행 단계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서가 있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절차
- 합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 금액·시점·방법을 구체적으로
- 공증사무소에 방문합니다 — 원칙적으로 양쪽이 함께, 대리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과 도장, 관련 서류를 지참합니다
- 공증인이 내용과 의사를 확인한 뒤 증서를 작성합니다
- 정본·등본을 받아 보관합니다
내용이 모호하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투게 되므로, 작성 전에 문언을 다듬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한계 — 만능은 아니다
-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증서가 있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 양육비의 경우 감치 등 가사소송법상 수단은 법원의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있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 변경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효력을 다투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증서보다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법원 절차 안에서 이행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 선택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떻게 다른가, 이행 수단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쓴 합의서를 공증받을 수 있나요?
내용을 확인해 공정증서로 다시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증에 응하지 않으면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조정이나 심판으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양육비를 못 바꾸나요?
사정이 변경되면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변경이 봉쇄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