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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에서 압류금지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상대의 급여를 압류할 때, 급여 전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그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급여의 2분의 1까지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등을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2분의 1 범위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한과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분의 1만으로 계산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생계가 어려워지고, 아주 많은 사람은 과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하한을 두어 그 금액까지는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소득이 큰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 압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상한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하한·상한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개정으로 바뀌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서 갈리는 지점

어디까지를 “급여”로 볼지, 여러 곳에서 받는 소득을 어떻게 합산할지에 따라 실제 압류 가능액이 나뉩니다. 상여금·수당도 급여에 준해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퇴직금 역시 별도의 압류금지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이 하한 부근인지, 상한을 넘는 고액인지에 따라 계산식이 정해지므로 실수령액과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처럼 법이 따로 압류를 금지한 금원은 급여와 별개로 보호되므로, 입금 계좌에 어떤 성격의 돈이 섞여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월급을 통째로 압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넘겨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도 사정에 따라 범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수령액과 부양가족 등 사정을 근거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적으면 아예 압류가 안 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하한 이하의 급여는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급여 압류로는 회수가 어려우므로 다른 재산이나 채권을 찾아 집행 방법을 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절반만 압류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성 금품은 대체로 급여에 준해 다루어집니다. 다만 퇴직금 등은 별도의 압류금지 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이 무엇인지에 맞추어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채권압류·추심직접지급·추심 관련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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