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
재산분할 사건에서 첫 서면보다 먼저 만드는 것이 재산목록입니다. 이 목록이 부정확하면 이후 모든 주장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잘 정리된 목록 하나가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기도 합니다.
목록이 사건의 뼈대가 된다
재산분할은 결국 세 단계입니다.
- 나눌 재산을 확정한다
- 그 가액을 평가한다
- 기여도에 따라 비율과 방법을 정한다
목록은 첫 단계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빠진 재산은 뒤에서 아무리 다퉈도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적는가
| 구분 | 항목 | 함께 적을 것 |
|---|---|---|
| 부동산 | 주택·토지·상가, 분양권 | 소재지, 명의, 취득 시기, 대출 잔액 |
| 금융 | 예금·적금·증권·펀드 | 금융기관, 명의, 대략의 잔액 |
| 보험 | 저축성·연금성 보험 | 해약환급금 기준 |
| 퇴직급여 | 퇴직금·퇴직연금 | 입사일, 재직 기간 |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가입 기간 |
| 차량 | 자동차 | 등록 명의, 연식 |
| 임차 | 전세·월세 보증금 | 계약자 명의, 계약 기간 |
| 사업 | 사업체 지분, 영업용 자산 | 상호, 지분 비율 |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어도 전부 적습니다. 분할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빠뜨리지 않는다
목록은 자산만 적는 표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채무를 적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어긋납니다.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 채무
-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 사업 관련 채무와 보증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는 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생활비·주거를 위한 대출인지, 한쪽의 개인적 소비나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채무는 금액만 적지 말고 발생 경위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취득 경위를 함께 적는 이유
같은 아파트라도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혼인 후 공동의 소득으로 취득 →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혼인 전 취득 또는 상속·증여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 특유재산이지만 대출 상환·관리에 상대방이 기여 →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
그래서 목록에는 항목마다 취득 시기·자금 출처·이후 관리를 한 줄씩 붙여 둡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서면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 현재 시세만 적는 것 — 대출 잔액을 빼지 않으면 실제 가치가 부풀려집니다.
- 보이지 않는 자산을 빠뜨리는 것 — 퇴직급여와 연금이 대표적입니다.
- 기준 시점을 섞는 것 — 어떤 항목은 작년 잔액, 어떤 항목은 현재 시세로 적으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추측으로 채우는 것 — 모르는 항목은 “확인 필요”로 남기고, 절차 안에서 조회하는 편이 낫습니다.
- 내 명의 재산을 축소하는 것 — 조회로 드러나면 목록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밝히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확인하게 되고, 재산이 움직이고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협의로 끝낼 때 문서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떻게 다른가에서 다룹니다.
재산목록을 담아 낼 서면을 어떻게 쓰는지는 준비서면은 어떻게 쓰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재산은 대략만 알아도 되나요?
대략이라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절차 안에서 확인하면 되고, 목록에는 “확인 필요”로 남겨 두면 조회 신청의 단서가 됩니다.
시세는 어떻게 적나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적되, 다툼이 있으면 시가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감정에는 비용이 들므로 실익을 따져 판단합니다.
제 명의 빚이 더 많으면 불리한가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함께 고려되므로, 발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