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포함되는 비용
이혼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식의 주문이 붙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할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판결은 부담자만, 금액은 별도 절차에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만 정하고, 구체적 액수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별도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을 낸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해 실제 부담할 금액을 결정받습니다. 확정된 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
소송을 수행하며 실제로 든 비용 가운데 법이 인정하는 항목이 산입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에 든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포함되지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지급액과 산입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갈리는 지점
부담 비율이 일부 승소로 나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맞추어 안분해 계산하므로 최종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규칙의 산정표에 맞추어 상한이 정해지므로, 실제 낸 착수금·성공보수와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항목이 소명자료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확정액이 정해지므로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낸 비용계산서를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정하므로, 항목마다 근거를 붙여 두면 심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받아낸다”고 기대하기 쉽지만, 규칙 한도를 넘는 보수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편이 좋고, 상대방이 비용계산에 이의를 낼 수 있어 소명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낸 금액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규칙이 소가 구간별로 정한 상한 안에서만 산입되므로, 상한을 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되, 인정액은 규칙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확정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면 상급심에서 금액이 다시 검토되므로, 처음부터 계산서와 근거자료를 정확히 맞추어 두면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