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공탁금을 돌려받는 절차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은 대개 담보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합니다. 사건이 끝나면 이 공탁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곧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취소 결정을 받는 절차가 앞섭니다.
먼저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의 출발점은 담보취소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담보 사유가 소멸했거나, 담보권리자인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권리행사 최고에도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에 담보취소를 인정합니다. 즉 공탁소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담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먼저 받는 순서입니다.
사유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의 사유가 사라졌다고 보아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해 주면 동의서를 첨부해 비교적 간단히 처리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안에 손해배상 등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를 받습니다.
회수 청구에서 갈리는 부분
담보취소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정이 확정된 뒤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를 청구해야 실제로 돈이 돌아옵니다. 회수청구서에 담보취소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공탁소에 내며,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결정만 받고 회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사건이 끝났으니 알아서 돌려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담보취소와 회수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며 담보권을 주장하면 담보 사유가 남아 취소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 결과와 상대의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담보가 현금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회수 대신 증권을 돌려받아 해지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므로, 담보의 형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가 동의를 안 해 주면요?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담보취소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 법원에 권리행사 최고를 신청해 정해진 기간 안에 상대가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면 바로 공탁금이 입금되나요?
결정만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공탁소에 회수청구서와 담보취소결정 정본·확정증명을 내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