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
양육비 문제를 다룰 때 가사소송법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흔히 양육비이행법이라 부릅니다.
이 법이 하는 일
가사소송법이 법원에서의 절차를 정한다면, 이 법은 그 밖의 지원과 제재를 정합니다.
| 영역 | 내용 |
|---|---|
| 지원 | 상담, 협의 지원, 소송·집행 지원 |
| 긴급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 확인 | 소득·재산 조회 협조 |
| 제재 |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관련 상담
- 채무자와의 협의 지원
- 양육비 청구·이행 관련 소송 지원
- 집행 절차의 지원
- 지급 이행 여부의 점검
혼자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 먼저 문의해 볼 만한 창구입니다. 이용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엇을 해 주나에서 다룹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한시적입니다. 양육비 자체를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회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버틸 수 있게 돕는 성격입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뒤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재 수단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명단 공개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
- 출국금지 요청 —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경찰청에 정지 처분을 요청
세 가지 모두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곧바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 절차를 먼저 거친 뒤에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순서로 보면
-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 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습니다
-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감치로 갑니다
- 감치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출국금지·면허 정지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이 법은 주로 4번 이후 단계와 절차 전반의 지원을 담당합니다.
앞 단계는 가사소송법 제64조 — 이행명령과 이행명령과 감치, 순서가 있다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면 비용이 드나요?
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과 일부 지원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명단 공개는 누가 결정하나요?
요건을 갖춘 경우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신청만으로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긴급지원을 받으면 청구를 못 하나요?
청구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지원금은 뒤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