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재산이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 서류·보전·집행 실무 · 온라인 법률정보 제공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온라인 접수 준비 중
온라인 접수 준비 중상담 운영정보 확인 필요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지역 안내
온라인 접수 준비 중
서면과 신청

가압류 해제와 취소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일이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 재산이 가압류된 쪽에서는 이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제”와 “취소”는 신청하는 사람도 이유도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해제와 취소는 주체가 다릅니다

가압류 해제는 대체로 채권자가 스스로 집행을 거두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었거나 채권을 변제받아 더 이상 보전이 필요 없을 때,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반면 취소는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 등이 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가압류의 효력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맞추어 밟아야 할 길이 나뉩니다.

채무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가 사라지는 등 사정이 바뀐 때,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때, 가압류 후 오랫동안 본안이 제기되지 않은 때 등이 그렇습니다. 또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내면 집행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같은 “가압류를 푼다”라도 근거 조문이 다르면 심리 방식과 준비 자료가 나뉩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는 권리 소멸이나 변제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제소명령 불응에 의한 취소는 채권자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는 공탁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어느 사유를 택하는지가 준비의 방향을 정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합의했으니 자동으로 풀린다”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제나 취소 신청이 접수되고 처리되어야 등기와 집행이 정리됩니다. 또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효력을 담보로 옮기는 것이지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안에서 다툼이 남아 있다면 공탁금의 처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취소 결정이 났더라도 등기된 가압류가 정리되려면 그 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절차가 이어져야 하므로, 결정문만 받고 끝내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채권자와 합의로 가압류를 풀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합의서에 해제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넣어 두고, 실제로 해제 신청과 그에 따른 집행 정리가 이루어졌는지 등기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안 내는데 계속 가압류만 걸려 있으면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본안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보전처분 개관가처분 관련에서 이어집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상담 신청1:1 상담 신청